문원생활문화센터> 생활문화센터 절차

생활문화센터 절차

대관절차

대관이용

  1. - 대관가능일 : 평일, 토요일
  2. 1. 평일 : 10:00 ~ 21:00
  3. 2. 토요일 : 10:00 ~ 17:00
  4. 3. 일요일 : 10:00 ~ 17:00
  5. - 휴관일 : 설·추석 연휴 및 공휴일
  6. - 신청자격: 과천 시민우선

대관절차

  1. - 사용자는 사용확정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
  2. - 사용료: 면적 90㎡ 이상 공간 2시간 10,000원
  3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면적 90㎡ 미만 공간 4시간 5,000원, 야간 3시간 5,000원
  4. -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, 음향시설, 냉・난방시설 등 부속시설도 포함
  5. -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
  6. - 신청자 : 공실인 대관 공간을 가장 먼저 신청한 자(승인 여부 확인 대상)
  7. - 대관절차

사용허가 제한 (문원생활문화센터조례사항 작성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  1. 1. 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2. 2.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 3. 3.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  4. 4. 종교활동 ,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5. 5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  6. 6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문원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

    사용료 감면 기준
    감 면 기 준 감 면 비 율
    1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과천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

    2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   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    5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  6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8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

    10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11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

    100%
    14. 「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

    15. 「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
    50%
    16.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

  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
  1. ※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.
  2. ※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.

문원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

    사용료 감면 기준
   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
    1. 공사 등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   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
    3.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

    전액 반환
    4.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

  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반환
    5.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

    미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