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생활문화센터>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안내

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안내

과천시 생활문화센터 대관사용료 안내

기본시설 사용료

정규 프로그램
공간명 단 위 사용료(원) 비 고
관악홀 2시간 10,000
    각 공간별 기본 대관, 시간 : 주1회, 2시간
청계홀 2시간 10,000
열린공간 12시간 10,000
영상스튜디오 겸 미디어실 2시간 10,000
방음연습실 2시간 10,000
율동연습실 2시간 10,000
학습시청각실 2시간 4,000
모임공간 1 2시간 4,000
모임공간 2 2시간 5,000
모임공간 3 2시간 4,000
○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, 음향시설 및 냉·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실별 면적 및 수용인원

정규 프로그램
위 치 공 간 면 적 6m²당 1명
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지하1층 관악홀 231.28m² 80명 이내
청계홀 299.38m² 50명 이내
열린공간 235.92m² 50명 이내
방음연습실 1 26.64m² 3명 이내
방음연습실 2 22.02m² 6명 이내
율동연습실 56.62m² 15명 이내
학습시청각실 28.38m² 10명 이내
모임공간 1 12.58m² 6명 이내
모임공간 2 12.42m² 8명 이내
모임공간 3 11.12m² 6명 이내
○ 문화원주관 사업 및 행사는 위험도 사전평가 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내부결재 후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.

○ 외부 대관은 문화원 시설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 단,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관신청은 15일전이라도 허락할 수 있으며,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한다.

<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>
제6조(이용시간 및 휴관)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1. 평일: 10:00 ∼ 21:00
2. 토요일: 10:00 ∼ 17:00
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2.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

○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시설 방역수칙

정규 프로그램
구분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
공통수칙 0 방역수칙 준수
0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0 방역수칙 준수
0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0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0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0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
0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
0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0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0 마스크 착용
0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0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0 음식섭취 금지
0 음식 섭취 금지 안내
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0 음식 섭취 금지
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0 손씻기
0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0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
*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0 밀집도 완화 (단계별 기준 적용)
0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
0 사전예약제 운영(권고)
- 예약시스템 미설치 시 출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
0 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
0 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(권고)
0 환기하기
0 1일 3회 이상 환기
- 환기시간 게시(권고)
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
0 소독하기
0 일 1회 이상 소독

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
0 기타
0 방역관리자 지정
0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
추가수칙 0 부대시설 이용
0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0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