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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안내

문원생활문화센터 대관사용료 안내

기본시설 사용료

정규 프로그램
공간명 단 위 사용료(원) 비 고
면적 90㎡ 이상 공간

(열린공간, 관악홀, 청계홀)
2시간 10,000
    ※ 준비 및 철수 포함
면적 90㎡ 미만 공간

(방음연습실1/2, 학습시청각실, 모임공간 1/2/3)
오전

(10:00~14:00)

오후

(14:00~18:00)

야간

(18:00~21:00)
5,000
○ 전시목적으로 공간 사용시 종일 30,000원으로 한다.

○ 시설 사용료에는 영상시설, 음향시설 및 냉・난방시설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%를 가산한다. (단위 시간의 경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)


○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다.

문원생활문화센터 실별 면적 및 수용인원

정규 프로그램
위 치 공 간 면 적 6m²당 1명
문원생활문화센터 관악홀 231.28m² 80명 이내
청계홀 299.38m² 50명 이내
열린공간 235.92m² 50명 이내
방음연습실 1 26.64m² 3명 이내
방음연습실 2 22.02m² 6명 이내
율동연습실 56.62m² 15명 이내
학습시청각실 28.38m² 10명 이내
모임공간 1 12.58m² 6명 이내
모임공간 2 12.42m² 8명 이내
모임공간 3 11.12m² 6명 이내
○ 문화원주관 사업 및 행사는 위험도 사전평가 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내부결재 후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.

○ 외부 대관은 문화원 시설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 단,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관신청은 15일전이라도 허락할 수 있으며,

    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한다.

문원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

    사용료 감면 기준
    명 칭 이용시간 휴관일
    문원생활문화센터 1. 평일 : 10:00 ~ 21:00

    2. 토 · 일요일 : 10:00 ~ 17:00
   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)

    ※단,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

    2. 근로자의 날

    3. 시장의 승인을 거쳐,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
시설 방역수칙
정규 프로그램
구분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
공통수칙 0 방역수칙 준수
0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0 방역수칙 준수
0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0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0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0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
0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
0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0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
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0 마스크 착용
0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0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0 음식섭취 금지
0 음식 섭취 금지 안내
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0 음식 섭취 금지
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0 손씻기
0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0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
*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0 밀집도 완화 (단계별 기준 적용)
0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
0 사전예약제 운영(권고)
- 예약시스템 미설치 시 출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
0 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
0 관람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(권고)
0 환기하기
0 1일 3회 이상 환기
- 환기시간 게시(권고)
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
0 소독하기
0 일 1회 이상 소독

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
0 기타
0 방역관리자 지정
0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
추가수칙 0 부대시설 이용
0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0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